청년정책

일학습병행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제공유형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선정기준

□ 학력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 전공요건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 특화분야 : 첨단산업 □ 지정예외요건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신청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문의처

김현희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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