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충청북도
소관부처
충청북도
담당기관
충청북도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신청방법
❍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신청방법

❍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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