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지역
- 충청북도
- 소관부처
- 충청북도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충청북도
- 제공유형
- 건강
- 신청방법
-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 지원금액
- 5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