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마이스터대 지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기관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
교육부 인재정책실
제공유형
미래역량강화

선정기준

- 학사 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입학 가능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목적)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지원 ○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등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및 내실화 추진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전달체계)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참여 대학 ○ (진행경과 및 추진 실적) -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21.3.) - 마이스터대 1차 시범운영 사업 대학 선정('21.4.) 및 '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21.12.)를 통한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완료 ※ 선정결과: 총 5개교(단독형 2개교, 컨소시엄형 3개교, 13개 교육과정) - 국정과제 85-6(지금은 지방대학 시대) 선정 - '23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대학 선정('23.4., 6개교 7개 과정) - '24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대학 선정('24.7., 3개교 3개 과정) - '25학년도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사업으로 예산 이관

문의처

김윤숙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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