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기회 제공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소관부처
- 원주시
- 담당기관
- 원주시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건강
- 신청방법
- ❍ 접수기간: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psy1593@korea.kr) ※ 2. 28.(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금액
- 400,000원
- 신청기간
- ~ 2025-02-28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청년 중 ❍ 우울증 치료를 위해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자 ※ 질병코드 F30~39, F40~48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 1인 1년 최대 400,000원 / 실비지원, 최대 2년차까지 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psy1593@korea.kr) ※ 2. 28.(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구비서류
❍ 지원 시: 해당 서류(가~마)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가.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다. 지원 신청 서약서 1부 (서식 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마. 최초 진단 연도 및 진단 받은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선정 후(치료비 신청 시) 가. 우울증 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다. 주민등록초본 1부 *지원금 신청기간 내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