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광주청년통합플랫폼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 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 지원금액
- 2억원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청년 - 청년기준 : 19~39세, 은행 보증 신청일(사업 참여 신청일 아님) - 무주택자 기준 : 신청자, 배우자 무주택 여부 공고문 참조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2억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최장4년
신청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 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 신규임차계악 - 2025. 4. 11.(금) ○ 갱신임차계약 - 신청월(3, 5, 7, 9, 11월 중 해당월)의 말일/ 3월1일~10일 신청자는 3월 31일 발표 ○ 연장신청 : 별도안내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발급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발급 일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본인 및 배우자, 취준생:부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 임대차계악서(갱신임차계약인 경우)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취창업자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 본인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근거법령
○ 신규임차계악 (신규물건지 계약 전) - 상반기 : 2025. 3. 17.(월) 09:00 ~ 3. 26.(수) 18:00 / 10일간 - 하반기 : 미정 ○ 갱신임차계약 (기존계약 연장이거나 해당주택 첫 계약이더라도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등이 필요한 경우) - 2025. 3. 1.(토) 09:00 ~ 3. 10.(월) 18:00 (계약갱신일 ’25.1.16.~3.10일인 경우) - 2025. 5. 1.(목) 09:00 ~ 5. 10.(토) 18:00 (계약갱신일 ’25.3.16.~5.10일인 경우) - 2025. 7. 1.(화) 09:00 ~ 7. 10.(목) 18:00 (계약갱신일 ’25.5.16.~7.10일인 경우) - 2025. 9. 1.(월) 09:00 ~ 9. 10.(수) 18:00 (계약갱신일 ’25.7.16.~9.10일인 경우) - 2025. 11. 1.(토) 09:00 ~ 11. 10.(월) 18:00 (계약갱신일 ’25.9.16.~11.10일인 경우) ○ 연장신청 : 만료예정일 45~30일 전(수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