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순창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하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부처
- 순창군옥천장학회
- 담당기관
- 순창군옥천장학회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교육비지원
- 신청방법
-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보호자(민법상 보호자)
- 지원금액
- 200만원
- 신청기간
- ~ 2025-03-2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관외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 신청기준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관외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전 계속하여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관외고 졸업자는 2024년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24년 졸업자부터 지원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당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학점은행제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 학생 1명당 200만원(총1회에 한함)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보호자(민법상 보호자)
구비서류
1) 축하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관외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 4) 주민등록 초본 1부(본인과 보호자 각 1부)/보호자 표시되게 발급 5) 통장사본 1부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근거법령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는 전액 환수
문의처
김다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