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 경제일자리기획관
- 담당기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 제공유형
- 취업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김애림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