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일자리

서울 매력일자리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부처
경제일자리기획관
담당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제공유형
취업
지원금액
11,779원
신청기간
~ 2025-03-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직무교육 + 일 경험 제공 + 취·창업 지원 ○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취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 경력형성형 : 민간 부문에서 경력 형성 기회가 적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사업 - 약자동행형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적용 (일급제) ○ 최대 18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가능 (풀타임 · 파트타임 선택가능) ○ 일하는 동안 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 2023년 참여자취업률 60.5% ○ 연간 140시간 취·창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근거법령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책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주요 추진경과 - (2013년)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도입 - (2015년)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 (2016년) 청년사업 강화, 투자출연기관 사업 추진 - (2017년) 참여자 처우 개선(생활임금 지급 등), 자치구 사업 도입 - (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도입 - (2020년) 평가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 참여자 온라인 교육 도입 - (2021년) 온라인 교육 확대, 사업종료자 취창업 지원서비스 도입 - (2022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 (2024년) 뉴딜일자리에서 매력일자리로 사업명칭 변경 ㅇ 사업 기간 : ’13년부터 계속사업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구직의사 있는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ㅇ 사업주체 - 공공형(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형(민간협회·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간접사업(자치구 사업: 시 70%, 구 30%) - 민간보조사업(투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맞춤형, 민간 협단체 협력형) ㅇ 사업비: 71,130백만원(구비 3,039백만원 별도)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이상훈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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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