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 주택정책관
- 담당기관
- 주택정책관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선정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문의처
임대주택과 장종희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