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 주택정책관
- 담당기관
- 주택정책관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4000
지원내용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ㅇ 추진경과 - 2017.0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2018.0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2020.01. 1차 금융지원 확대(소득기준, 지원금리 확대) - 2023.05. 2차 금융지원 확대(대출한도 확대, 추가 지원금리 신설 등) - 2024.07. 3차 금융지원 확대(소득기준, 지원금리 확대 등) ㅇ 사업 내용 -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보증금 이자지원 ㅇ 사업비 : 90,071백만원
문의처
주택정책과 김민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