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 청년의 주거 안전망 강화 추진
-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 청년사업담당관
- 담당기관
- 청년사업담당관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 신청기간
- ~ 2025-08-25
선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중개보수, 이사비) ※ 생애 1회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공지사항 안내, 문자 발송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 사업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의 주거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ㅇ (추진 경과) - ’21.5. ~ 6. 市 청년시민회의 주거분과 정책 제안 및 숙의 - ’22.5.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2.7.8. ’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23.4.14. ’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추진계획 - ’24.1.29. ’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추진계획 - '25.1.14. '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추진 계획 ㅇ (사업 기간) - `22년~ ㅇ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청년가구 -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ㅇ (신청기간) - (상반기) 2025년 4월 1일 ~ 2025년 4월 14일 - (하반기) 2025년 8월 12일 ~ 2025년 8월 25일(예정) ㅇ (사업비) - 3,410백만원
문의처
박채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