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o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시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 지원금
- 소관부처
- 병무청
- 담당기관
- 병무청
- 담당부서
- 병무청
- 제공유형
- 미래역량강화
- 신청방법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에 적금 가입
선정기준
□ 특화분야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적금 가입자격) 잔여복무기간이“1개월” 이상 남은 사회복무요원 * (예시) 잔여복무기간1개월: ’25. 1. 2. ~ ’25. 2. 2. - (적금 가입한도)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 ('22∼'24년)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 가입혜택 : 은행이자(5%수준)+이자소득 비과세+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매칭지원금 혜택 : ‘22.1월 납입금액부터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 매칭비율: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부터~) 입금액의 100%
신청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에 적금 가입
근거법령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