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자립준비지원사업 [해시태그 멘토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멘토와 멘티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소관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신청방법
광주청년센터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접수 (접수처 : msj67@gjyouthcenter.kr)
지원금액
15만원
신청기간
~ 2025-04-06

선정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립기반 취약청년 공고문 참조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멘토링 - (목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멘토와 멘티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멘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멘토로부터 제공받는 조언이나 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사람 - (멘티 수당) 멘티는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1회 참석기준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월 4회 참석 시 60만원) ❍ 개별 프로젝트 - (목적)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멘티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 - (지원내용) 직업훈련, 진로, 취업, 기타 자립, 응급 자립 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지원금) 멘티는 멘토링 활동 과정에서 1인당 최대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공통 프로그램 - (목적) 역량강화, 직업교육,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교육, 정서적지원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자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자립생활과 관련된 금융, 법률, 주거, 생활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참여자의 희망과 필요에 맞춰 제공

신청방법

광주청년센터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접수 (접수처 : msj67@gjyouthcenter.kr)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진행(개별연락 예정)

구비서류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근거법령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서의 보호연장 또는 종료된 청(소)년 - 가족돌봄청년 :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이면서 중위소득63% 이하인 청(소)년 - 자립기반 취약청년 : 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서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 복지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외 자립기반이 취약하다고판단되는 청(소)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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