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5-02-28
선정기준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신청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시군 홈페이지 참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