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소관부처
- 보건소
- 담당기관
- 보건소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 제공유형
- 건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지원금액
- 5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구비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