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홈케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소관부처
- 의왕시
- 담당기관
- 의왕시
- 담당부서
- 경기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선정기준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1.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1. 신청자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 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1. 질병증빙서류: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2. 결석증빙서류: 시설 결석확인서 3. 지급관련서류: 통장사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