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규 및 월120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소관부처
- 의왕시
- 담당기관
- 의왕시
- 담당부서
- 경기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1.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2. 월120시간 이용자: 120시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 최대 10시간)
신청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 1.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 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명의의 통장사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