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ㅇ 청년에게 해외 봉사 경험을 제공하여 자존감 및 국제 감각 함양 ㅇ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서울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ㅇ 참여자의 경험이 한국사회로 환류되어 사회적기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발판 마련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부처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기관
청년정책담당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제공유형
청년국제교류
신청기간
~ 2025-05-20

선정기준

□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ㅇ 연령 기준 : 만19세~39세 - 모집공고일 기준 1985.5.2. ~ 2006.5.1. 사이의 출생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년까지 지원연령 확대(자세한 사항은 FAQ 참고) ㅇ 소득 기준 : 무관 ㅇ 우대 사항 : 서울시정기여자, 사회배려층(취약청년) 가산점 부여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청년들을 개발도상국 현지에 파견하여 봉사활동 수행 ㅇ 국내 사전 교육을 마친 후 파견국의 현지 수요에 맞도록 팀 배치 ㅇ 귀국 단원 대상으로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통한 진로 모색 연계 □ 파견지역 : 라오스, 우주베키스탄 (파견기간 1개월) □ 지원내용 : 해외 체재비(주거비, 생활비), 항공료, 의료 지원 서비스 등

근거법령

ㅇ (사업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청년기본법 제24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 4조 (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의 국제협력) ㅇ (추진 경과)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완료(일반회계 편성) : ʼ23. 12. -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용역(ʼ24. 4.) - 파견국(기관) 수요조사 및 선정 완료 : ʼ24. 4. - 봉사단원 모집 홍보 및 접수 : ʼ24. 5. - 봉사단원 선발 : ʼ24. 6. 18. - 사전 국내 교육 실시 : ʼ24. 6.~7. - 봉사단원 현지 파견 및 1개월간 봉사활동 진행 : ʼ24. 7. ~ 8. - 귀국 : ʼ24. 8.6. - 후속 조치 : ʼ24. 8.5. ~10. 7. - 성과공유회 및 해단식을 통한 공식 활동 마무리 : ʼ24. 8.26. ㅇ (사업 기간) ‘23년 ~ (계속사업) ㅇ (사업비) 1,080백만원 (지방비 1,080백만원)

문의처

최미현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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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서울특별시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