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