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상생기반대응형)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 서울외 지역에 창업 초기(지역내 창업7년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2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1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신청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시군 홈페이지 참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