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춘천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소관부처
- 경제진흥국
- 담당기관
- 경제진흥국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재직자
-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 ~ 2025-05-09
지원대상
•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선정기준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1인 기준 월 소득 3,109,617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일 보험료일 경우, ① 현직장 장기 재직자, ②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확인: 6. 2. ~ 6. 13. 선정 발표: 6. 17. 2차 적격확인: 2025. 11. 3.(월) ~ 11. 14.(금) (예정)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및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2.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춘천소재지 명기된 것) 3.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025년) 캡처본 4.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근거법령
문의사항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033-250-44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