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 지원금액
- 1억원
- 신청기간
- ~ 2025-06-30
선정기준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최소 0 / 최대 8000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신청방법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