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부산 자립청년 주거 다 지원 사업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머물자리론 대출 이자,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를 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부처
청년정책과
담당기관
청년정책과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선정기준

소득기준 : 연소득 본인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5년 경과~39세 무주택 자립청년*(신혼부부 제외) 세대주 □ 모집기간 : 2025. 5. 1. ~ 2026. 3. 10.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월 단위 접수·심사·선정) □ 지원내용 : 선정일부터 12개월 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시 지원 및 청년 자부담 지원(1~1.5%, 12개월) ②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1회) ③ 주거 생활비 지원(월 10만원, 12개월) ④ 자립물품 구입비 지원(50만원, 1회)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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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 : 2025. 2. 26. ~ 2025. 12. 31. ※ 기존 입주자 1회에 한해 재응모 가능(최대 2년) ❍ 소 재 지 : 청년창조발전소 4층(부산진구 대학로36번길 10) ❍ 모집대상 : 청년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등 → 사업자등록 3년 이하 ❍ 조 건 : 임대료 연 172,500원(14.01㎡), 공공요금, 공제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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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 :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카페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소 재 지 : 청년창조발전소 1층 (부산진구 대학로36번길 10) □ 입주기간 : 2025. 2. 26. ~ 2025. 12. 31. ※ 기존 입주자 1회에 한해 재응모 가능(최대 2년) □ 입주조건 : 임대료 연1,144,810원(부가세포함, 일시선납), 공공요금, 지방공제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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