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 등 단체 지원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제공유형
- 예술인지원
- 신청기간
- ~ 2025-02-28
선정기준
- 민간단체 지원기준 1. [업태: 소매업/ 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 미술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2.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단체 3. 최근 2년간 ('23~'24) 단체 전용 전시공간에서 연 1회 이상 전시를 개최한 단체 - 전속작가 지원기준 : 화랑 등과 전속계약을 맺은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작가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국내외)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공고일 기준 49세까지 지원 가능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전속작가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 마케팅비 지원, 작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운영 등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