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테크
청년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 청년사업담당관
- 담당기관
- 청년사업담당관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기간
- ~ 2025-11-30
선정기준
ㅇ 재무상담 : 신청일자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 * 영테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ㅇ 금융교육 :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청년(만19~39세) * 금융교육 강좌별로 영테크 홈페이지 영테크 클래스 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무료 재무상담(대면, 비대면) 및 금융교육, 커뮤니티 운영 ㅇ (재무상담) 재무진단, 소득지출관리, 투자관리, 신용관리 등 맞춤형 재무설계 지원 - 상담범위 : 재무진단, 소득지출관리, 투자상담, 금융상품분석, 신용부채관리 등 - 상담방법 : (혼합상담) 대면상담과 화상, 전화 등 비대면상담을 혼합하여 진행 / (비대면상담) 화상,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만 상담 진행 - 상담종류 : (신규상담) 영테크 상담을 처음 받는 청년 (최대 3회 상담) / (연차상담) 영테크 상담을 이미 받은 청년 (최대 2회 상담) ※위 사항은 협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ㅇ (금융교육) 경제상식, 금융투자, 부동산, 신용관리 등 분야별 강의 진행 ㅇ (사업홍보) 영테크 홍보단 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활용 ㅇ 문의처 : 02-1644-7747
구비서류
정보제공 동의(주민등록등본 정보 제공 : 서울시 거주 여부) 하신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음
근거법령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 생활 지원 등) ㅇ 추진 경과 - 서울시장 공약사항 발표 : ’21. 4. 7(국회 기자회견, ’21. 2월) - 추진 방향 및 세부 운영 방안 위한 자문회의(5회) : ’21. 8~10월 -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추진계획 수립(’21. 8월) - 서울 영테크 사업 개시 : 비대면 상담(’21. 11월), 대면 상담(’22. 2월) - 서울 영테크 재무정보 시스템 운영 개시(’24. 4월~) - 서울 영테크 2.0 추진계획 수립(’24. 10월) ㅇ 사업 기간 : ’21. 11. ~ (계속) ㅇ (사업비) 2,950백만원 (지방비 2,950)
문의처
이지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