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ㅇ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과 금융 생활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 청년사업담당관
- 담당기관
- 청년사업담당관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기간
- ~ 2025-10-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ㅇ 추진 경과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 체결(2021년)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협약체결(2024년)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2017년) ㅇ 사업 기간 : ’12. 4. ~ (계속)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 성실 상환자 ㅇ 사업 내용 -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 ㅇ 사업비 : 530백만원 (지방비 100%)
문의처
최수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