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소관부처
- 사회복지정책실
- 담당기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 2025-05-21
선정기준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근로소득 250만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구비서류
ㅇ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ㅇ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ㅇ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ㅇ기타 필요서류(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문의처
송현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