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소관부처
인구아동정책관
담당기관
인구아동정책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선정기준

<대상자 자격 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구비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신분증 등

문의처

이해인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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