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이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으로 등록하였으나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상이자
- 소관부처
- 제대군인국
- 담당기관
- 제대군인국
- 담당부서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 초기상담 ▶ 목표설정 ▶ 사이버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전역 후 3년 이내 □ 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알선 : 전담 상담사 1:1 배정·관리, 구직스킬 향상(이력서 작성, 면접 등),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추천, 동행 면접, 취·창업 워크숍 등 - 사이버교육 : 1인당 12과목 이내(월 3과목 이내) 수강지원 * 기술 습득, 자격 취득, 어학 강좌 등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 초기상담 ▶ 목표설정 ▶ 사이버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문의처
이성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