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소관부처
- 복지정책관
- 담당기관
- 복지정책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특례 미적용 외국인
선정기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구비서류
ㅇ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ㅇ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ㅇ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우지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