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 및 전공 지원을 통해 학부과정 교육기반 강화 및 직무중심의 우수인력 양성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담당부서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제공유형
- 미래역량강화
- 신청방법
- 정보보호특성화 지원대학별 자체 선발
선정기준
지원대학 소속 재학생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운영을 위한 대학단위 사업비 지원 -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해외 교육 및 연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학업장려금 지원 등
신청방법
정보보호특성화 지원대학별 자체 선발 학교별 상이
근거법령
해당사업은 대학 지원사업이며, 지원대학 소속 학생 대상으로 매년 학교별 자체 선발
문의처
김도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