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18세 이상(보호종료 5년 이내)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대상 1인 월 50만원 지원(최대 5년)
신청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시군 홈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