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금융교육 지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실용금융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기관
금융교육국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제공유형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첫 화면에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신청하기” 이용
신청기간
~ 2025-06-30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①교수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소속 교수(금감원 국/실장, 부국장 등 관리직을 역임했던 직원)가 한 학기 강좌를 담당(학사관리 포함), 통상적으로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임용되어 기간 중 활동 -- 강사료는 없음(금융감독원 부담) ②교재지원 : 본 프로그램의 전용 교재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4년 개정판)'을 수강인원만큼 제공하고, 교수는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섭외하여 진행 ③온라인 강의 영상 지원 : 한 학기(15주차) 기준 운영이 가능한 강의 영상을 제공하며, 대학은 학내 LMS등에 탑재하여 운영(통상 비교과로 운영,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음)

신청방법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첫 화면에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신청하기” 이용 (신청대상) 2025학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신청 시 강좌 개설 가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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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① (금융교육교수)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및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출강 ② (학생용 교재) 실용금융 강좌 全 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 ③ (교수 보조자료)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 ④ (정규 온라인 강좌용 자료)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북 파일) 등을 제공 * 정규 과정(15주차)에 맞추어 대학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문종필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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