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후매도
농지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농지 확보 기회 제공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선정기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 수요에 맞는 농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대(최장 30년)하여 농지 매입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
신청방법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6~7월
구비서류
청년농 희망농지 신청서, 농지 임대차·매매계약서, 선임대후매도사업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