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ㅇ 청년여성의 직업의식 제고 및 장기적 경력개발 설계 등을 통한 선제적 경력단절예방 지원
- 소관부처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담당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 제공유형
- 취업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구직준비지원) 대학생, 특성화고생 등 청년 구직여성 대상으로 경력개발 상담, 진로 지도, 직업의식 교육 등 취업 초기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청년 재직여성의 직장 적응 및 임식 육아 등에 따른 인사노무 상담, 복귀 지원 교육 등 경력유지 지원
문의처
최혜진 사무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