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 소관부처
- 가족지원과
- 담당기관
- 가족지원과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구비서류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근거법령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문의처
양진용 주무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