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저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 치료과리, 자조모임 등 운영)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 제공유형
- 건강
- 신청방법
- 청년중독관리사업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도봉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방문 신청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지역내 청년(만15-39세) 대상 1. 홍보, 교육 - 유관 지역자원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 교육 실시 및 지원 - 청년층 집중지역, 시설(대학, 직장,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병무청 등)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 교육 2. 발굴, 개입 - 연계 또는 직접 발굴 통해 검사, 초기상담 및 등록, 치료 연계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병무청, 청년센터, 지역고용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영서포터즈 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지원 및 검사, 초기상담 등 연계체계 구축 3. 지원 - 중독자 사례관리, 주야(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치료연계 및 동기강화를 통한 중증, 만성화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4. 지지 - 자조모임, 중독자 가족지원, 지역공헌활동(인식개선) 등 운영, 지원
신청방법
청년중독관리사업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도봉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방문 신청 중독관리톻합지원센터 일반상담 및 단기개입 결과, 중독자의 경중도 및 중독자의 등록의사 확인에 따름
구비서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바람
문의처
조선영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