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저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 치료과리, 자조모임 등 운영)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제공유형
건강
신청방법
청년중독관리사업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도봉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방문 신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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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역내 청년(만15-39세) 대상 1. 홍보, 교육 - 유관 지역자원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 교육 실시 및 지원 - 청년층 집중지역, 시설(대학, 직장,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병무청 등)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 교육 2. 발굴, 개입 - 연계 또는 직접 발굴 통해 검사, 초기상담 및 등록, 치료 연계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병무청, 청년센터, 지역고용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영서포터즈 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지원 및 검사, 초기상담 등 연계체계 구축 3. 지원 - 중독자 사례관리, 주야(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치료연계 및 동기강화를 통한 중증, 만성화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4. 지지 - 자조모임, 중독자 가족지원, 지역공헌활동(인식개선) 등 운영, 지원

신청방법

청년중독관리사업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도봉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방문 신청 중독관리톻합지원센터 일반상담 및 단기개입 결과, 중독자의 경중도 및 중독자의 등록의사 확인에 따름

구비서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바람

문의처

조선영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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