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 소관부처
- 청소년자립지원과
- 담당기관
- 청소년자립지원과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 지원금액
- 5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구비서류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문의처
김초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