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교육기회, 접근성 부족 청년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소관부처
- 폭력예방교육과
- 담당기관
- 폭력예방교육과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 재직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목적)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 지원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사회초년생, 취업 준비 청년 등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