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토지정보과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토지정보과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 지원금액
- 30만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수급자 : 관련 증명서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근거법령
동구 민원토지과 : 062-608-3193 서구 토지정보과 : 062-360-7476 남구 토지정보과 : 062-607-3253 북구 토지정보과 : 062-410-6253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 062-960-82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