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금액
- 2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 지원인원 : 263명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문의처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