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5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1. 4.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919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무상 지원 - 임대료 지원(750가구) : 자녀 수와 유형별에 따른 지원금액 상이 - 관리비 지원 : 1자녀 월 5만원 / 2자녀 월 1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40가구) : 월 5만원 지원(실비지급)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문의처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