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1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9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문의처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