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계약 굿 파트너스 사업
청년과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전문가(공인중개사)와 1:1 파트너 매칭을 통한 지원이 필수
-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5. 3. ~ 12. ○ 지원대상 : 울산 거주 또는 거주예정 청년*(19세~39세) 및 외국인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 1호(정의)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 상담방법 : 사전 예약, 파트너(공인중개사)*와 1:1 상담 * 파트너(공인중개사) 구․군에 주 1회 근무(사전예약, 상담 매칭) ○ 추진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외국인 언어지원 서비스 연계
문의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