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금액
- 5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