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 촉진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 2025-05-2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