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