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꼐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금액
- 37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41명(아동양육비 37,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영아(0~1세) 양육 시 월 40 ○ 주관기관 : 5개 구·군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복지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