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i + 집드림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부처
- 주택정책과
- 담당기관
- 인천도시공사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금액
- 1,000원
선정기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문의처
주거복지사업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